◎부동산 과표 현실화등 원인
정부가 토지와 아파트등 부동산의 과표를 대폭 현실화하고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등 재산관련 세금의 징수액이 올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ㆍ4분기중 상속세 징수액은 모두 2백63억8천3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5억5천9백만원에 비해 무려 2.76배로 늘어났다.
또 증여세는 이 기간중 5백8억7천6백만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백96억5천2백만원에 비해 1.72배로 증가했다.
올들어 상속세와 증여세 징수액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 작년에만 세차례에 걸쳐 가격이 급등한 전국의 아파트와 토지들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고 기존 특정지역중 일부는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함에 따라 과표가 크게 오른 데다 투기조사의 강화로 변칙적 상속 또는 증여행위가 많이 적발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상속및 증여재산은 특정지역인 경우 시가의 70%정도인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세금을 매기며 특정지역이 아닌 곳은 시가의 20∼30% 밖에 안되는 내무부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특정지역은 모두 8천1백51개 리ㆍ동으로 전국 1만8천7백50개 리ㆍ동의 43.5%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토지와 아파트등 부동산의 과표를 대폭 현실화하고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등 재산관련 세금의 징수액이 올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ㆍ4분기중 상속세 징수액은 모두 2백63억8천3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5억5천9백만원에 비해 무려 2.76배로 늘어났다.
또 증여세는 이 기간중 5백8억7천6백만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백96억5천2백만원에 비해 1.72배로 증가했다.
올들어 상속세와 증여세 징수액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 작년에만 세차례에 걸쳐 가격이 급등한 전국의 아파트와 토지들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고 기존 특정지역중 일부는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함에 따라 과표가 크게 오른 데다 투기조사의 강화로 변칙적 상속 또는 증여행위가 많이 적발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상속및 증여재산은 특정지역인 경우 시가의 70%정도인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세금을 매기며 특정지역이 아닌 곳은 시가의 20∼30% 밖에 안되는 내무부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특정지역은 모두 8천1백51개 리ㆍ동으로 전국 1만8천7백50개 리ㆍ동의 43.5%에 이르고 있다.
1990-04-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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