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몰래 어음남발 24차례 3억 가로채/부사장에 영장

회사몰래 어음남발 24차례 3억 가로채/부사장에 영장

입력 1990-04-22 00:00
수정 1990-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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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21일 서울 중구 남창동 169 중림상사 부사장 서중덕씨(65)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의 1천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발행,사채업자에게 할인하여 9백20만원을 받아 챙긴것을 비롯,지난달 19일까지 24차례에 걸쳐 약속어음 24장과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할인하는 방법으로 3억1천4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4-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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