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새 역세권 개발이익 환수/서울시

지하철 새 역세권 개발이익 환수/서울시

입력 1990-04-20 00:00
수정 1990-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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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역사 반경 1⑩이내 지역대상/공지 수용,유통단지 조성/개발지역/건물·토지에 「개발금」 부과/불가지역/6월부터 타당성 조사… 92년부터 시행

서울지하철 역세권의 개발이익이 환수된다.

서울시는 19일 지하철건설로 생기는 역사 인근 특정인의 이익을 환수해 지하철 건설 재원으로 쓰기위한 역세권 개발이익환수방안을 처음으로 마련,빠르면 오는 9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발이익환수 대상지역은 지하철건설 2기1단계 연장구간인 2호선(목동∼신도림 3⑩),3호선(양재∼수서 8⑩)4호선(사당∼남태령 3⑩와 상계∼신상계 1⑩),신설구간인 5호선(공항∼여의도 17⑩·고덕∼왕십리 15⑩)과 2단계 1차구간인 5호선 도심구간(여의도∼왕십리 20⑩),7호선(상계∼화양 16⑩),8호선(잠실∼성남 5.5⑩)일부구간등 총88.5⑩이다.

역세권 개발이익환수는 ▲미개발지역 ▲개발사업추진지역 ▲기개발지역 등 세가지로 나눠 추진된다.

서울시가 마련한 역세권개발(역사로부터 반경 1⑩이내) 이익환수방안에 따르면 5호선 공항·발산역 등 미개발지역의 경우 지하철 건설이전 또는 건설과 함께 예정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역사주변지역을 체비지로 지정,이곳에 상업 및 유통 등 복합시설을 지어 매각 도는 분양하는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이다.

또 3호선 연장구간인 수서·대치지구 등 이미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에는 사무·상업·유통 등 복합시설을 건립,이익금을 환수하고 기존 시가지등 이미 개발된 지역은 주변여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역사를 넓혀 복합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기개발지역중 별도의 역세권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또는 건물에 일정률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지하철 5호선구간중 미개발지인 공항역과 외발산역등 2개역 29만9천㎡를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들 2개역주변의 택지개발후보지를 오는 연말안에 지구지정을 해 오는 6월부터 12월말까지 타당성조사를 끝낸뒤 오는 91년말까지 토지수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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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시는 현행 지하철도의 건설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도시계획법·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법률개정만으로는 이같은 개발이익환수사업이 어렵다고 보고 지하철건설촉진및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줄 것을 교통부에 건의했다.
1990-04-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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