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역사 반경 1⑩이내 지역대상/공지 수용,유통단지 조성/개발지역/건물·토지에 「개발금」 부과/불가지역/6월부터 타당성 조사… 92년부터 시행
서울지하철 역세권의 개발이익이 환수된다.
서울시는 19일 지하철건설로 생기는 역사 인근 특정인의 이익을 환수해 지하철 건설 재원으로 쓰기위한 역세권 개발이익환수방안을 처음으로 마련,빠르면 오는 9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발이익환수 대상지역은 지하철건설 2기1단계 연장구간인 2호선(목동∼신도림 3⑩),3호선(양재∼수서 8⑩)4호선(사당∼남태령 3⑩와 상계∼신상계 1⑩),신설구간인 5호선(공항∼여의도 17⑩·고덕∼왕십리 15⑩)과 2단계 1차구간인 5호선 도심구간(여의도∼왕십리 20⑩),7호선(상계∼화양 16⑩),8호선(잠실∼성남 5.5⑩)일부구간등 총88.5⑩이다.
역세권 개발이익환수는 ▲미개발지역 ▲개발사업추진지역 ▲기개발지역 등 세가지로 나눠 추진된다.
서울시가 마련한 역세권개발(역사로부터 반경 1⑩이내) 이익환수방안에 따르면 5호선 공항·발산역 등 미개발지역의 경우 지하철 건설이전 또는 건설과 함께 예정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역사주변지역을 체비지로 지정,이곳에 상업 및 유통 등 복합시설을 지어 매각 도는 분양하는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이다.
또 3호선 연장구간인 수서·대치지구 등 이미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에는 사무·상업·유통 등 복합시설을 건립,이익금을 환수하고 기존 시가지등 이미 개발된 지역은 주변여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역사를 넓혀 복합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기개발지역중 별도의 역세권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또는 건물에 일정률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지하철 5호선구간중 미개발지인 공항역과 외발산역등 2개역 29만9천㎡를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들 2개역주변의 택지개발후보지를 오는 연말안에 지구지정을 해 오는 6월부터 12월말까지 타당성조사를 끝낸뒤 오는 91년말까지 토지수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현행 지하철도의 건설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도시계획법·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법률개정만으로는 이같은 개발이익환수사업이 어렵다고 보고 지하철건설촉진및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줄 것을 교통부에 건의했다.
서울지하철 역세권의 개발이익이 환수된다.
서울시는 19일 지하철건설로 생기는 역사 인근 특정인의 이익을 환수해 지하철 건설 재원으로 쓰기위한 역세권 개발이익환수방안을 처음으로 마련,빠르면 오는 9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발이익환수 대상지역은 지하철건설 2기1단계 연장구간인 2호선(목동∼신도림 3⑩),3호선(양재∼수서 8⑩)4호선(사당∼남태령 3⑩와 상계∼신상계 1⑩),신설구간인 5호선(공항∼여의도 17⑩·고덕∼왕십리 15⑩)과 2단계 1차구간인 5호선 도심구간(여의도∼왕십리 20⑩),7호선(상계∼화양 16⑩),8호선(잠실∼성남 5.5⑩)일부구간등 총88.5⑩이다.
역세권 개발이익환수는 ▲미개발지역 ▲개발사업추진지역 ▲기개발지역 등 세가지로 나눠 추진된다.
서울시가 마련한 역세권개발(역사로부터 반경 1⑩이내) 이익환수방안에 따르면 5호선 공항·발산역 등 미개발지역의 경우 지하철 건설이전 또는 건설과 함께 예정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역사주변지역을 체비지로 지정,이곳에 상업 및 유통 등 복합시설을 지어 매각 도는 분양하는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이다.
또 3호선 연장구간인 수서·대치지구 등 이미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에는 사무·상업·유통 등 복합시설을 건립,이익금을 환수하고 기존 시가지등 이미 개발된 지역은 주변여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역사를 넓혀 복합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기개발지역중 별도의 역세권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또는 건물에 일정률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지하철 5호선구간중 미개발지인 공항역과 외발산역등 2개역 29만9천㎡를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들 2개역주변의 택지개발후보지를 오는 연말안에 지구지정을 해 오는 6월부터 12월말까지 타당성조사를 끝낸뒤 오는 91년말까지 토지수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현행 지하철도의 건설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도시계획법·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법률개정만으로는 이같은 개발이익환수사업이 어렵다고 보고 지하철건설촉진및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줄 것을 교통부에 건의했다.
1990-04-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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