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권영길)은 18일 노동조합을 설립할때 소속연합단체 명칭을 적도록 한 노동조합법 13조1항5호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언노련」은 이날 신청서에서 『노동부가 노동조합법 13조1항과 2항 등을 근거로 모든 노동조합이 한국노총및 산별노조연맹에 가입하도록 하고 설립신고서에 이들 상급단체를 기재하지 않으면 노조설립 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것은 헌법 제33조 근로자단결권과 제11조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언노련」은 이날 신청서에서 『노동부가 노동조합법 13조1항과 2항 등을 근거로 모든 노동조합이 한국노총및 산별노조연맹에 가입하도록 하고 설립신고서에 이들 상급단체를 기재하지 않으면 노조설립 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것은 헌법 제33조 근로자단결권과 제11조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990-04-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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