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근절”범 정부차원 의지표명/잇단 부동산대책회의 왜 열렸나

“투기근절”범 정부차원 의지표명/잇단 부동산대책회의 왜 열렸나

정종석 기자 기자
입력 1990-04-19 00:00
수정 1990-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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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위주의 처벌로 “일벌백계” 출국금지ㆍ여신제한등 제재도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드물게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18일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13일 새 경제팀이 「부동산투기억제종합대책」을 발표한지 불과 닷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세간에서 정부의 정책의지에 반신반의하는 회의적 반응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전 정부적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총리주재의 18일 관계부처장관에서 나온 발표문안 만으로는 사실 13일 나온 종합대책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눈에 띄지 않는다.

18일 회의의 준비과정에서 정부일각에서는 부동산투기를 과감히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권 발동문제도 한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고 효과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세금이나 벌과금보다 체형위주로 처벌하는 내용의 실정법상 대처에 주력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주관으로 지난달부터 국세청등 관계당국이 합동으로 실시중인 부동산투기행위 1차 단속결과가 발표되는 이달말에는 대표적인 부동산투기 행위자들에 대해 그야말로 「따끔한」체형위주의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또 5∼6월에도 2차 집중단속을 실시,범법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이 이어질 것이라는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이같이 부동산투기에 대한 정부의 강공이 먹혀들 경우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열병을 잠재우게 되는 약효가 나타날 것으로 경제계는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없는 현재와는 달리 상당수의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며 그동안 금융실명제 실시 방침 때문에 빠져나간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유휴자금이 정상흐름을 되찾아 점차 생산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투기행위자 무조건 형사처벌」은 투기행위자에게 대해서는 세금추징이외에 가능한 모든 경제ㆍ사회적 제재조치를 강구해 일단 상습투기행위자로 지정되면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당국은 현행 부동산 등기법의 개정,또는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투기의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정법상 단순히 등기의무를 게을리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반응이다.

투기에 관련없는 사람들이 투기꾼들과 휩쓸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등기하지 않을 경우 매매자체를 무효화하게 되면 사적자치원칙을 선언한 민법상의 대원칙을 위배,사법체계에 일대혼란이 빚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법률전문가들은 부동산등기 의무화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계약 자체는 인정,사법적인 효력은 그냥 두면서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ㆍ체형등 벌칙을 두어 절차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법률적인 문제점을 이렇게 해소하더라도 체형위주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 투기의 범위,상습투기꾼의 개념,체형의 정도,형사입건 및 구속수사등 현실적으로 시행에 따르는 절차가 몇가지남아있다.

현단계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결여되고 적당히 법망을 피해 부동산투기를 하다보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회저변의 인식과 통념이다.

때문에 정부는 금융실명제마저 유보한 마당에 부동산 정책의 대 국민 신뢰를 쌓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투기단속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하며 이같는 의지가 말단 행정기관에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운용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시급한 것 같다.<정종석기자>
1990-04-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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