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과 자치구의 기능을 보강하고 자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도의 고유사무 2백20건과 시·도가 중앙부처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사무 1백62건등 모두 3백82건을 시·군·구에 위임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17일 노인복지관련사무,개발농지의 용도변경신청,조수보호에 관한 사무,관광지 조성계획수립 및 고시등 각종 사무에 대한 처리준칙을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대부분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적·현지적 사무인 이들 위임사무는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나 규칙에 반영시켜 오는 5월1일부터 맡게 된다.
내무부가 이번에 일선 시·군·구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위임한 3백82건의 시·도 고유사무및 수임사무를 기능별로 보면 ▲보건사회분야 95건 ▲교통관광분야 57건 ▲농정분야 51건 ▲지역경제 45건 ▲건설분야 44건 ▲산림 34건 ▲기획관리 21건 ▲도시계획 14건 ▲수산분야 10건 ▲재무행정 9건 ▲상수도 2건 등이다.
시·도에서 시·군·구로 위임되는 주요 사무는 다음과 같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17일 노인복지관련사무,개발농지의 용도변경신청,조수보호에 관한 사무,관광지 조성계획수립 및 고시등 각종 사무에 대한 처리준칙을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대부분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적·현지적 사무인 이들 위임사무는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나 규칙에 반영시켜 오는 5월1일부터 맡게 된다.
내무부가 이번에 일선 시·군·구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위임한 3백82건의 시·도 고유사무및 수임사무를 기능별로 보면 ▲보건사회분야 95건 ▲교통관광분야 57건 ▲농정분야 51건 ▲지역경제 45건 ▲건설분야 44건 ▲산림 34건 ▲기획관리 21건 ▲도시계획 14건 ▲수산분야 10건 ▲재무행정 9건 ▲상수도 2건 등이다.
시·도에서 시·군·구로 위임되는 주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990-04-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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