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97곳조사
노동부는 16일 유해위험작업때 근로자들이 쓰는 안전화,안전모등을 판매하는 전국 97곳의 보호구판매상을 일제조사한 결과 불량보호용구를 판매한 41개 업소를 적발,이 가운데 아주안전물산등 4개 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업소에는 경고처분을 내렸다.
형사입건 된 4개 판매상은 산업안전관리공단의 검정을 받지않은 보호구를 6품목이상 취급하거나 검정결과 불합격된 보호구를 8품목이상 취급한 곳이다.
노동부는 16일 유해위험작업때 근로자들이 쓰는 안전화,안전모등을 판매하는 전국 97곳의 보호구판매상을 일제조사한 결과 불량보호용구를 판매한 41개 업소를 적발,이 가운데 아주안전물산등 4개 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업소에는 경고처분을 내렸다.
형사입건 된 4개 판매상은 산업안전관리공단의 검정을 받지않은 보호구를 6품목이상 취급하거나 검정결과 불합격된 보호구를 8품목이상 취급한 곳이다.
1990-04-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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