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 강지원검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형기피고인(24·경기도성남시신흥동)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며 극히 이례적으로 무죄를 구형.
이피고인은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친구 박성환씨(24·경기도하남시신장동)가 몰고가던 승용차를 타고가다 박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모씨(당시24세)를 치어 숨지게 하자 결혼을 한달보름 앞둔 박씨를 대신해 자신이 범인이라며 검찰에 자수,구속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었다.
이씨는 그러나 친구 박씨가 수감중에 면회를 오지 않는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자 배신감을 느끼고 이 사실을 담당교도관에게 털어놓았고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이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무죄를 구형하게 된 것.
이피고인은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친구 박성환씨(24·경기도하남시신장동)가 몰고가던 승용차를 타고가다 박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모씨(당시24세)를 치어 숨지게 하자 결혼을 한달보름 앞둔 박씨를 대신해 자신이 범인이라며 검찰에 자수,구속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었다.
이씨는 그러나 친구 박씨가 수감중에 면회를 오지 않는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자 배신감을 느끼고 이 사실을 담당교도관에게 털어놓았고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이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무죄를 구형하게 된 것.
1990-04-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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