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살해 10대 집행유예를 선고

아버지살해 10대 집행유예를 선고

입력 1990-04-15 00:00
수정 1990-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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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정용인 부장판사)는 14일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단기 2년6월에 장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원모피고인(13·당시 고교1년·서울동작구상도4동)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1990-04-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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