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는 2억원이상,지방에서는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들은 관할 세무서의 특별관리대상에 올라 취득자금 및 신고금액의 진위 여부 등을 추적 조사받게 된다.
또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각각 1억원과 2억원이상인 경우에도 시가에 의한 정확한 평가와 상속ㆍ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타당성 및 과세표준합산대상재산의 누락 여부등에 대한 특별관리가 실시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부동산투기가 또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고액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및 과세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앞으로 고액 양도와 상속 및 증여에 대해서는 각 세무서의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특별관리대장에 올려 신고와 납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무절차를 철저히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2억원이상의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각 관할세무서의 특별관리대상에 올려 양도소득세 부과와 함께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조치를 취함으로써 양도자가 세금망을 벗어나기위해 부동산 매각대금을다른 곳에 은닉시키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투기규제와 관련,이들 고액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출처 등을 추적,증여 또는 기업자금의 변태 유출 여부등을 가려내고 토지거래허가신고서 또는 검인계약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때에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또 상속의 경우 서울은 3억원ㆍ지방은 2억원 이상,증여는 서울 2억원ㆍ지방은 1억원 이상인 고액자료도 마찬가지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시가에 의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와 가공의 부채로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줄였는지의 여부 등을 엄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또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각각 1억원과 2억원이상인 경우에도 시가에 의한 정확한 평가와 상속ㆍ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타당성 및 과세표준합산대상재산의 누락 여부등에 대한 특별관리가 실시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부동산투기가 또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고액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및 과세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앞으로 고액 양도와 상속 및 증여에 대해서는 각 세무서의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특별관리대장에 올려 신고와 납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무절차를 철저히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2억원이상의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각 관할세무서의 특별관리대상에 올려 양도소득세 부과와 함께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조치를 취함으로써 양도자가 세금망을 벗어나기위해 부동산 매각대금을다른 곳에 은닉시키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투기규제와 관련,이들 고액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출처 등을 추적,증여 또는 기업자금의 변태 유출 여부등을 가려내고 토지거래허가신고서 또는 검인계약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때에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또 상속의 경우 서울은 3억원ㆍ지방은 2억원 이상,증여는 서울 2억원ㆍ지방은 1억원 이상인 고액자료도 마찬가지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시가에 의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와 가공의 부채로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줄였는지의 여부 등을 엄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1990-04-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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