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야간 이태원출입 금지/자정∼상오 5시

미군 야간 이태원출입 금지/자정∼상오 5시

입력 1990-04-13 00:00
수정 199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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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무기한 유흥가 금족령/「시민과 충돌」따라…군속·가족 포함

주한미군당국은 13일부터 매일 0시에서 상오5시까지 모든 주한미군 및 군속 그리고 가족들의 이태원 유흥가출입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8일 이태원에서 미군과 한국시민들 사이에 일어난 충돌사건에 따른 것이다.

출입금지 지역은 서쪽으로 반포대로,동쪽으로 한남대로를 경계로 이태원의 남쪽과 북쪽사이의 3백미터 안에 있는 모든 유흥가지역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출입금지 시간동안 이태원에 들어가거나 체류할 수 없게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일 새벽 서울 이태원동 뉴홀리데이호텔 앞길에서 미8군 1통신여단 소속 문관인 케네스맥거원씨가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가다 택시를 기다리던 한국인 8명 가운데 1명을 백미러로 치어 시비가 일어나자 순찰중이던 미군헌병 2명이 맥거원씨가 폭행을 당하는 걸로 오해,한국인을 제지하면서 무릎을 꿇리자 이를 본 한국인 1백여명이 이를 항의하는데서 비롯됐다. 한국인들이 몰려들자 다급해진헌병들은 권총을 빼들고 곤봉을 휘두르면서 달아났었다. 이 사건이후 미군당국은 한국인들의 미군에 대한 집단공격 행위로 간주,헌병들이 취한 행위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1990-04-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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