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시
한 종중의 종장이나 문장이 소집하지 않은 종회는 「무효」라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10일 순광안씨 찬성공파 범서문회가 안재용씨(경남 울주군 범서면 굴화리 275)등 4명을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같은 종중끼리 종중의 땅등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대표를 선임해 소송을 내는등의 분쟁이 많은 현실에서 종회의 소집권자및 종중의 대표자격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종중대표자의 선임은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에 따르되 규약및 관례가 없을때에는 종장 또는 문장이 종원 가운데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과반수결의로 선출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며 종장과 문장이 없을 경우 나이가 가장 많은 종원이 문장이 되어 종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밝히고 『따라서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종중대표자 선임을 위해 소집한종회는 적법하지 못하므로 그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심파기이유를 밝혔다.
한 종중의 종장이나 문장이 소집하지 않은 종회는 「무효」라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10일 순광안씨 찬성공파 범서문회가 안재용씨(경남 울주군 범서면 굴화리 275)등 4명을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같은 종중끼리 종중의 땅등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대표를 선임해 소송을 내는등의 분쟁이 많은 현실에서 종회의 소집권자및 종중의 대표자격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종중대표자의 선임은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에 따르되 규약및 관례가 없을때에는 종장 또는 문장이 종원 가운데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과반수결의로 선출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며 종장과 문장이 없을 경우 나이가 가장 많은 종원이 문장이 되어 종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밝히고 『따라서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종중대표자 선임을 위해 소집한종회는 적법하지 못하므로 그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심파기이유를 밝혔다.
1990-04-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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