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철저 수사/대구지검,금품수수등 입건지시

불법선거운동 철저 수사/대구지검,금품수수등 입건지시

최암 기자 기자
입력 1990-04-12 00:00
수정 199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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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최암기자】 대구지검 공안부 김상봉검사(대구서갑구 국회의원선거사범단속 전담반장)는 11일 대구시 선관위(위원장 김주상)로부터 수사의뢰받은 대구서갑구 보궐선거시 불법선거와 관련된 사건중 『금품을 주거나 받은 사람은 전원을 국회의원 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가두행진·가두방송을 한사람은 전원을 국회의원 선거법상 제한규정 위반혐의로 모두 입건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이번 대구 서갑구 보궐선거와 관련,입건대상자는 대구시 서구 내당3동 8통장 윤상득씨(49)등 금품수수 5건에 15명,가두행진 2건에 3명등 모두 18명이다.

1990-04-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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