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특별법」제정 방침/경제차관회의

「투기억제특별법」제정 방침/경제차관회의

입력 1990-04-12 00:00
수정 199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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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동산 입찰자격 제한등 포함/편법거래 막게 가등기실태 정밀조사

정부는 상습투기꾼에 대해서는 출국정지ㆍ명단공개ㆍ공공기관매각 부동산의 신청자격제한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하오 이진설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13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상습투기꾼에게 세금중과 외에 사회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유형을 정형화하고 상습투기꾼및 가족의 부동산보유실태를 전산관리하는 한편,공공기관분양 토지및 주택과 정부매각재산및 정부입찰공사 등에 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행정지침만으로는 이같은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또 부동산등기 의무화의 사전준비단계로 편법거래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중심으로 가등기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및 신고제 검인계약서제등의 제도적 장치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원 검찰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관련 행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관계공무원의 부정이 개입된 경우에는 거래상황을 추적,관계공무원 문책과 세금중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990-04-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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