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용설비 수입도 허용키로
여객수송 카페리 등 중고선박과 중고부두ㆍ항만시설건설장비 등 중고기계의 수입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이와 함께 어선을 제외한 중고선박ㆍ자동차 및 기타제품에 대한 수출추천제를 폐지,중고기계류 및 선박 등의 수출이 전면 자유화됐다.
상공부는 10일 중고품 수출입제도를 개정,이제까지 11개 품목만을 추천가능품목으로 제한해 수입을 허용해 왔던 중고기계류 및 산업설비를 앞으로는 일부 섬유기계를 제외한 중고제조용 설비에 대해서는 국산공급이 불가능할 때 원칙적으로 수입을 허용,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중고 산업설비수입에 있어서도 국산가능품목이거나 수입선다변화품목일 경우 수입이 금지돼 왔으나 앞으로 생산기술 이전이 가능할 때는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박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카페리의 경우 중고품 수입허가기준이 현행 선령 10년이하에서 선령 12년이하로 확대되며 선종도 여객수송용으로 제한하던 것이 차량화물수송을 위한 페리보트까지 추가된다.
상공부는 선박의신규도입 허용규정을 신설 ▲선박구난용 기중기선 예인선 ▲선박개조 및 수리용의 부선거(부양식도크) 등 특수선박의 신규도입을 허용하되 중소조선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5백t 미만의 화물선과 여객선에 대해서는 중고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고품의 수입절차를 간소화,30만 달러 이상의 산업설비를 제외한 전 품목의 수입추천을 기계공업진흥회 등 관련단체에 위탁하고 성능보장서는 선박수입 신청시에만 제출토록 했다.
한편 상공부는 중고 자동차 선박 및 기타 기계류를 수출할 경우 관련단체와 부처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던 것을 앞으로는 중고 어선에 대해서만 수출추천제를 유지하고 자동차 기타선박 및 기계류의 경우에는 별도 추천절차없이 신품과 같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객수송 카페리 등 중고선박과 중고부두ㆍ항만시설건설장비 등 중고기계의 수입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이와 함께 어선을 제외한 중고선박ㆍ자동차 및 기타제품에 대한 수출추천제를 폐지,중고기계류 및 선박 등의 수출이 전면 자유화됐다.
상공부는 10일 중고품 수출입제도를 개정,이제까지 11개 품목만을 추천가능품목으로 제한해 수입을 허용해 왔던 중고기계류 및 산업설비를 앞으로는 일부 섬유기계를 제외한 중고제조용 설비에 대해서는 국산공급이 불가능할 때 원칙적으로 수입을 허용,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중고 산업설비수입에 있어서도 국산가능품목이거나 수입선다변화품목일 경우 수입이 금지돼 왔으나 앞으로 생산기술 이전이 가능할 때는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박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카페리의 경우 중고품 수입허가기준이 현행 선령 10년이하에서 선령 12년이하로 확대되며 선종도 여객수송용으로 제한하던 것이 차량화물수송을 위한 페리보트까지 추가된다.
상공부는 선박의신규도입 허용규정을 신설 ▲선박구난용 기중기선 예인선 ▲선박개조 및 수리용의 부선거(부양식도크) 등 특수선박의 신규도입을 허용하되 중소조선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5백t 미만의 화물선과 여객선에 대해서는 중고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고품의 수입절차를 간소화,30만 달러 이상의 산업설비를 제외한 전 품목의 수입추천을 기계공업진흥회 등 관련단체에 위탁하고 성능보장서는 선박수입 신청시에만 제출토록 했다.
한편 상공부는 중고 자동차 선박 및 기타 기계류를 수출할 경우 관련단체와 부처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던 것을 앞으로는 중고 어선에 대해서만 수출추천제를 유지하고 자동차 기타선박 및 기계류의 경우에는 별도 추천절차없이 신품과 같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1990-04-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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