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차익 실제보다 낮게 신고 했어도/양도세 계약서대로 부과해야

전매 차익 실제보다 낮게 신고 했어도/양도세 계약서대로 부과해야

입력 1990-04-09 00:00
수정 1990-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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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맞춰 인정과세한 세무서 패소/서울고법 판결… 부동산 투기 악용우려

매도인이 프리미엄을 붙여 아파트 당첨권을 판 경우 매매계약서와 함께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면 세무서가 조사한 실제매매가격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고중석 부장판사)는 7일 박병섭씨(서울 강서구 화곡동 1046)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피고 세무서는 원고에게 내린 3백30만원의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는 사례가 많은터에 양도차익을 노린 아파트 분양 당첨권자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같은 점을 악용,허위로 매매계약서등을 작성해 조세회피수단으로 사용케 할 우려를 낳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세무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차익(프리미엄)과 실제 형성되고 있는 매매가격이 다르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입을 맞추고 있기때문에 허위 매매계약임을 달리 입증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원고 박씨는 지난86년3월 서울 강서구 목동 신시가지의 35평짜리 아파트를 서울시로부터 분양받은뒤 당첨권을 방모씨에게 팔고 양도차익(프리미엄)이 40만원이라는내용이 기록된 매매계약서와 함께 양도소득세등 19만8천원의 세금을 세무서에 냈었다.

박씨는 그러나 세무서측이 박씨가 신고한 프리미엄가액이 실제보다 훨신 낮다고 보고 이웃아파트의 매매실태를 조사한뒤 실제 프리미엄이 5백만원 정도라고 판단,3백3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당첨권등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과세신고를 하면서 거래액과 양도차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매매실례를 감안,거래액을 결정해야하나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면 세무서가 독자적으로 조사한 주변아파트 당첨권의 실제 매매가액에 의한 과세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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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서세무서측은 상고할 뜻을 밝혀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1990-04-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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