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상금」 우선 지급 확정/사망ㆍ실종ㆍ중상 3천만원

「광주보상금」 우선 지급 확정/사망ㆍ실종ㆍ중상 3천만원

입력 1990-04-08 00:00
수정 1990-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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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은 5백만∼1천만원

정부는 7일 광주보상관련법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중상자이상 행방불명자ㆍ사망자에게는 3천만원씩,경상자에 대해서는 5백만∼1천만원까지 우선 지급키로 확정하고 총1천4백여명에 대한 소요재원 2백억원을 광주시가 기채형식으로 은행융자를 받아 지급하기로 했다.

광주보상금 선지급에 따른 광주시의 기채는 추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갚도록 했으며 나머지 보상액은 광주보상관련입법이 완료된후 정산해 추가지급될 예정이다.

1990-04-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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