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중동일대 1백50여만평의 재개발지역 땅소유자와 주민등 1천9백75명은 3일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무효확인소송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건설부가 지난 87년12월 이미 확정 고시된 구획정리 및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재개발계획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취소,89년4월 공영개발방식의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난 3월6일 건설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었다.
이들은 소장에서 『건설부가 지난 87년12월 이미 확정 고시된 구획정리 및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재개발계획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취소,89년4월 공영개발방식의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난 3월6일 건설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었다.
1990-04-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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