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입막아 질식사/강도2명유기선고

주인 입막아 질식사/강도2명유기선고

입력 1990-04-01 00:00
수정 199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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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서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노원욱부장판사)는 31일 가정집에 들어가 집주인의 입을 양말로 틀어막으뒤 화장실에 가둬 질식,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병서(20)ㆍ우성용피고인(20)등 2명에게 상해치사ㆍ강도강간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9)윤모(19)피고인 등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5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김피고인 등은 지난해 10월9일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동유주택 채모씨(79)집에 침입,넥타이 등으로 채씨의 손발을 묶고 양말로 입을 틀어막은뒤 화장실에 가둬 질식해 숨지게 하고 2천3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 달아나는 등 한달동안 5차례에 걸쳐 강도ㆍ강간 등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반인륜적인데다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0-04-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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