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투금 매각연기 요청 기각/정부,산은에 처분권

대우투금 매각연기 요청 기각/정부,산은에 처분권

입력 1990-04-01 00:00
수정 199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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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우조선정상화와 관련,대우그룹이 요청해온 대우투금의 매각기한 연기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산업은행이 대우투금의 주식을 받아 처분토록 결정했다.

상공부는 31일 대우측의 대우투금매각연기요청은 지난해 대우조선정상화와 관련된 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당초 이달말까지 매각하지 않을 경우 산은이 처분토록 한 처분위임장에 따라 산은이 처분권을 행사토록했다.

이에따라 산은은 오는 7일까지 대우측으로 부터 대우투금주식을 제출받아 처분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상공부는 산은에 구체적인 매각시한을 정해주지 않아 대우투금의 주가가 정상화되는 시기까지 사실상 처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우투금에 대한 자산평가·원매자물색·경양권양도에 따른 영업권의 권리금문제등을 놓고 대우측과 줄다리기가 계속돼 실제로 대우투금이 매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990-04-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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