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제3자 연대보증면제 /신보제도개편/부산등5곳에 지역본부설치

중기 제3자 연대보증면제 /신보제도개편/부산등5곳에 지역본부설치

입력 1990-04-01 00:00
수정 199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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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보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3자 연대보증을 면제하는등 신용보증제도를 대폭개선하고 부산 등 5개도시에 지역본부를 설치,지방중소기업의 보증지원을 신속하게 해주도록 했다.

또 신용상태가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지않고 제출서류만으로 보증받을 수 있게 하는등 보증절차도 간소화했다.

31일 신용보증기금이 마련한 「보증제도개선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보증해줄때 원칙적으로 제3자연대보증을 없애고 기업이 일정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보증받을 수 있는 한도거래의 요건을 완화,한도거래대상업체를 올해 1만5천여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산,대구,광주,인천,수원에 지역본부를 마련해 지방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용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15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중소기업의 보증수요증대에 맞추어 종전 기업당 10억원이던 보증한도를 15억원으로 늘리고 기업의 자금계획을 돕도록 신용보증서 발급확약제도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1990-04-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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