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개요건 강화조치에 관계없이 경과조치를 적용받아 종전 규정대로 기업을 공개할 수 있는 업체는 모두 69개사에 달한다.
3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공개요건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받게 되는 회사는 ▲기업공개 권고를 받은 법인이 한정화학ㆍ대림요업ㆍ삼화페인트ㆍ삼광유리 등 4개사 ▲이미 감사보고서에 대한 특별감리를 마친 법인이 신무림제지ㆍ성부실업ㆍ한국대동전자ㆍ금강화섬ㆍ진로유리ㆍ수도약품ㆍ신흥증권ㆍ㈜성신ㆍ한국금속공업 등 9개사이며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마친 법인이 고려아연ㆍ고합상사 등 56개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감독원은 이들 회사의 경우에는 기업공개를 희망할 경우 종전과 같이 납입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요건만 충족되면 공개를 허용할 계획이나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은 새로운 요건에 맞춰 상대가치의 적용 등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3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공개요건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받게 되는 회사는 ▲기업공개 권고를 받은 법인이 한정화학ㆍ대림요업ㆍ삼화페인트ㆍ삼광유리 등 4개사 ▲이미 감사보고서에 대한 특별감리를 마친 법인이 신무림제지ㆍ성부실업ㆍ한국대동전자ㆍ금강화섬ㆍ진로유리ㆍ수도약품ㆍ신흥증권ㆍ㈜성신ㆍ한국금속공업 등 9개사이며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마친 법인이 고려아연ㆍ고합상사 등 56개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감독원은 이들 회사의 경우에는 기업공개를 희망할 경우 종전과 같이 납입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요건만 충족되면 공개를 허용할 계획이나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은 새로운 요건에 맞춰 상대가치의 적용 등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1990-03-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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