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에 「회계처리」 특혜/부실채권 손실처리 안하게 허용

은행 등에 「회계처리」 특혜/부실채권 손실처리 안하게 허용

입력 1990-03-31 00:00
수정 1990-03-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단기 손익에 영향 준다”… 일부선 비난

증권당국이 기업의 당기손익에 커다란 영항을 미치는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면서 은행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개정기업회계기준을 따르지 않고 기존의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함으로써 형평을 잃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증권관리위원회가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법에 의거,기업회계기준 개정을 의결함에 따라 새 개정안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4월부터 본격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새 기업회계기준은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은행법 보험법 증권거래법 등 설립근거법령이 정하는 종전의 기준에 의해 회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일반 기업의 경우 회수불능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반해 특례인정으로 은행은 현재 안고 있는 약 1조8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은행법에 근거,은행감독원이 정한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자산으로 이연처리할 수 있다.

또 주식을많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에도 최근의 주가하락으로 2천억원이 넘는 평가손을 보고 있으나 새 기업회계기준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종전과 같이 시가가 장부가격 보다 30%이상 하락한 때에만 저가로 평가하고 나머지는 장부가격대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의 경우는 보험법에 근거,일반기업에는 금지되어 있는 보유주식의 평가증(보유주식의 시세가 취득시 보다 올랐을 경우 시가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해져 당기순이익을 크게 부풀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금융업종의 특수성을 인정한다해도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이 기업의 재무상태를 현실에 가깝게 평가하자는 취지아래 마련된 만큼 이러한 특례인정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990-03-3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