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손익에 영향 준다”… 일부선 비난
증권당국이 기업의 당기손익에 커다란 영항을 미치는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면서 은행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개정기업회계기준을 따르지 않고 기존의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함으로써 형평을 잃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증권관리위원회가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법에 의거,기업회계기준 개정을 의결함에 따라 새 개정안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4월부터 본격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새 기업회계기준은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은행법 보험법 증권거래법 등 설립근거법령이 정하는 종전의 기준에 의해 회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일반 기업의 경우 회수불능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반해 특례인정으로 은행은 현재 안고 있는 약 1조8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은행법에 근거,은행감독원이 정한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자산으로 이연처리할 수 있다.
또 주식을많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에도 최근의 주가하락으로 2천억원이 넘는 평가손을 보고 있으나 새 기업회계기준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종전과 같이 시가가 장부가격 보다 30%이상 하락한 때에만 저가로 평가하고 나머지는 장부가격대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의 경우는 보험법에 근거,일반기업에는 금지되어 있는 보유주식의 평가증(보유주식의 시세가 취득시 보다 올랐을 경우 시가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해져 당기순이익을 크게 부풀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금융업종의 특수성을 인정한다해도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이 기업의 재무상태를 현실에 가깝게 평가하자는 취지아래 마련된 만큼 이러한 특례인정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당국이 기업의 당기손익에 커다란 영항을 미치는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면서 은행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개정기업회계기준을 따르지 않고 기존의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함으로써 형평을 잃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증권관리위원회가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법에 의거,기업회계기준 개정을 의결함에 따라 새 개정안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4월부터 본격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새 기업회계기준은 은행 증권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은행법 보험법 증권거래법 등 설립근거법령이 정하는 종전의 기준에 의해 회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일반 기업의 경우 회수불능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반해 특례인정으로 은행은 현재 안고 있는 약 1조8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은행법에 근거,은행감독원이 정한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자산으로 이연처리할 수 있다.
또 주식을많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에도 최근의 주가하락으로 2천억원이 넘는 평가손을 보고 있으나 새 기업회계기준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종전과 같이 시가가 장부가격 보다 30%이상 하락한 때에만 저가로 평가하고 나머지는 장부가격대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의 경우는 보험법에 근거,일반기업에는 금지되어 있는 보유주식의 평가증(보유주식의 시세가 취득시 보다 올랐을 경우 시가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해져 당기순이익을 크게 부풀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금융업종의 특수성을 인정한다해도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이 기업의 재무상태를 현실에 가깝게 평가하자는 취지아래 마련된 만큼 이러한 특례인정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990-03-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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