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폭행치사/두경관 집유석방

피의자 폭행치사/두경관 집유석방

입력 1990-03-30 00:00
수정 1990-03-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29일 절도피의자를 조사과정에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대치파출소 박창규경장(59)과 엄돈원순경(30)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씩을,방범대원 노정상씨(37)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990-03-3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