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영장 잇따라 기각/대학생등 3명 “도주우려 없다”

음주 운전 영장 잇따라 기각/대학생등 3명 “도주우려 없다”

입력 1990-03-30 00:00
수정 199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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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형사지법 이혜흥판사는 29일 노량진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혈중알콜농도0.65%)혐의로 신청한 이승윤씨(26ㆍS음대 기악과4년ㆍ경기도 안양시 비산2동 422)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판사는 『이씨가 대학생인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음주측정치를 믿기 어렵다』고 영장기각사유를 밝혔다.

또 서울지법 동부지원 남영찬판사는 이날 음주운전을 하다 길가던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강남경찰서가 신청한 신현포씨(35ㆍ상업ㆍ송파구 잠실본동 185)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판사는 『신씨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전과가 없고 술취한 정도가 약하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판사는 이와함께 이날 혈중알콜농도 0.45%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성동경찰서가 신청한 유덕영씨(23ㆍ트럭운전사ㆍ경기도 미금시 도농동 309)에 대한 구속영장을 『초범이며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며 기각했다.
1990-03-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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