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9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을 차관급으로 하고 상임위원(별정직1급) 1명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징세업무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 중랑 노원 양천과 동수원 동울산세무서 등 5개 세무서를 신설하는 지방세무관서 직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는 또 징세업무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 중랑 노원 양천과 동수원 동울산세무서 등 5개 세무서를 신설하는 지방세무관서 직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90-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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