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업소 신ㆍ증설 금지/10월부터… 「배출기준」도 강화
환경처는 28일 수도권 상수원의 오염방지를 위해 팔당ㆍ대청호주변 1개시 10개군 55개구 읍면의 2천8백37㎦를 「청정」지역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이지역에서는 카드뮴 등 10개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의 신ㆍ증설이 금지되고 호텔ㆍ식품ㆍ접객업소 등의 신축도 제한된다.
또 이들지역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물질별로 최고 6배까지 강화된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호텔 등 건물신축사업장이 완벽한 폐수 및 오수정화시설을 설치,방류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30ppm이하로 처리할 경우 신축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환경처가 이날 확정한 「폐수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면 카드뮴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지금의 0.1ppm이하에서 0.02ppm이하로 5배나 강화되고 구리는 3ppm이하에서 0.5ppm이하로 6배,납ㆍ시안ㆍ유기량 등 유해물질은 1ppm이하에서 0.2ppm이하로 5배,크롬은 2ppm이하에서 0.5ppm이하로 4배씩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번 조치로 팔당호 주변 1백60여개 업소와 대청호유역의 50여개 업소가 규제를 받게된다.
환경처는 28일 수도권 상수원의 오염방지를 위해 팔당ㆍ대청호주변 1개시 10개군 55개구 읍면의 2천8백37㎦를 「청정」지역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이지역에서는 카드뮴 등 10개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의 신ㆍ증설이 금지되고 호텔ㆍ식품ㆍ접객업소 등의 신축도 제한된다.
또 이들지역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물질별로 최고 6배까지 강화된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호텔 등 건물신축사업장이 완벽한 폐수 및 오수정화시설을 설치,방류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30ppm이하로 처리할 경우 신축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환경처가 이날 확정한 「폐수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면 카드뮴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지금의 0.1ppm이하에서 0.02ppm이하로 5배나 강화되고 구리는 3ppm이하에서 0.5ppm이하로 6배,납ㆍ시안ㆍ유기량 등 유해물질은 1ppm이하에서 0.2ppm이하로 5배,크롬은 2ppm이하에서 0.5ppm이하로 4배씩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번 조치로 팔당호 주변 1백60여개 업소와 대청호유역의 50여개 업소가 규제를 받게된다.
1990-03-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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