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단독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자금 융자신청이 4월1일부터 주택은행 지점에서 접수된다.
건설부는 23일 다가구단독주택의 건설자금융자규모를 2천1백억원으로 확정하고,주택은행에서 신청을 받아 가구당 7백만원씩 융자해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23일 다가구단독주택의 건설자금융자규모를 2천1백억원으로 확정하고,주택은행에서 신청을 받아 가구당 7백만원씩 융자해 주기로 했다.
1990-03-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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