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북한 방문 규제/주교 회의 결정/김 추기경 승인 거쳐야

사제 북한 방문 규제/주교 회의 결정/김 추기경 승인 거쳐야

입력 1990-03-24 00:00
수정 199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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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 일탈땐 정의 사제단등 징계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22일 폐막된 춘계총회를 통해 사제들의 북한방문은 반드시 평양교구장 서리인 김수환추기경의 승인을 거치도록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속교구장이나 소속단체 주교의 승인으로 방북이 가능했던 지금까지의 관례가 많은 부작용을 빚어왔기 때문에 취해진 조처로 풀이되고 있다. 주교회의는 또 카톨릭정의구현사제단등 주교단 비공인단체 소속 신부들의 활동을 철저히 지도키로 하고 교리를 떠난 과격한 행동이 발견될 경우 교구장이 정기인사에서 조처키로 의결했다.

1990-03-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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