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ㆍ공장용지 공급 확대 방침/정부/토지이용ㆍ개발규제법 완화 검토

택지ㆍ공장용지 공급 확대 방침/정부/토지이용ㆍ개발규제법 완화 검토

입력 1990-03-24 00:00
수정 199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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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의 공급을 늘려 부동산투기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 현행 토지공급 규제에 관한 제반조치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지금까지는 과세강화를 통한 수요억제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이것만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토지공개념관련법등의 시행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고 택지나 공장용지 등에 필요한 토지공급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현재 경제기획원과 건설부 등 관계부처간에 토지이용관리법과 농지및 초지관련법령 등의 토지공급규제에 관한 조항들을 개정하는 문제가 협의되고 있다』고 말하고 『토지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세부방안이 내주중 발표될 정부의 경제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기하고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토지이용및 개발을 제한해왔으나이로 인해 토지의 공급이 위축됨으로써 부동산 투기요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토지공급규제 완화를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90-03-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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