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부에만 “검찰 송치” 남겨/검찰,공모ㆍ수뢰여부 수사
【충주=한만교기자】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2일 사건기록 60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폐기한 음성경찰서 소이지서 박종찬순경(37)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순경은 음성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 근무하던 지난 84년12월부터 87년10월까지 교통사고를 전담하면서 60여건의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기록자체를 파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순경이 교통사고를 수사하면서 인적사항ㆍ죄명ㆍ접수일시만을 기재한 사건기록부만을 작성한 후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민 사실을 밝혀내고 사건기록부와 송치대장을 압수,대조작업을 벌이는 한편 박순경이 사건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다른 경찰관과의 공모여부를 캐고있다.
박순경은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21일 하오 자취를 감췄다.
【충주=한만교기자】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2일 사건기록 60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폐기한 음성경찰서 소이지서 박종찬순경(37)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순경은 음성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 근무하던 지난 84년12월부터 87년10월까지 교통사고를 전담하면서 60여건의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기록자체를 파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순경이 교통사고를 수사하면서 인적사항ㆍ죄명ㆍ접수일시만을 기재한 사건기록부만을 작성한 후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민 사실을 밝혀내고 사건기록부와 송치대장을 압수,대조작업을 벌이는 한편 박순경이 사건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다른 경찰관과의 공모여부를 캐고있다.
박순경은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21일 하오 자취를 감췄다.
1990-03-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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