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2일 외국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공인 회계사에 대해서는 종전 구술시험만을 시행한뒤 자격을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치러 자격을 인정토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차 필기시험은 상법 및 세법개론(이상 객관식),2차 시험은 재무회계 회계감사 및 세법( 〃 주관식)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차 필기시험은 상법 및 세법개론(이상 객관식),2차 시험은 재무회계 회계감사 및 세법( 〃 주관식)이다.
1990-03-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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