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딴 회계사 자격 필기시험 거쳐야 인정/정부,법개정안 마련

외국서 딴 회계사 자격 필기시험 거쳐야 인정/정부,법개정안 마련

입력 1990-03-23 00:00
수정 1990-03-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회의는 22일 외국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공인 회계사에 대해서는 종전 구술시험만을 시행한뒤 자격을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치러 자격을 인정토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차 필기시험은 상법 및 세법개론(이상 객관식),2차 시험은 재무회계 회계감사 및 세법( 〃 주관식)이다.

1990-03-2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