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회장 징역7년 선고/히로뽕밀조/관련피고 3명엔 12∼3년

「피터팬」회장 징역7년 선고/히로뽕밀조/관련피고 3명엔 12∼3년

입력 1990-03-22 00:00
수정 199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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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홍주부장판사)는 21일 히로뽕 2백20㎏(소매가격 1천5백여억원)을 몰래 만들어 국내외에 팔아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동복 전문업체 「피터팬」회장 김정숙피고인(44)에게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위반죄를 적용,징역 7년에 추징금 2억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총판매책 김명근피고인(57)에게 징역 12년ㆍ추징금 5억4천만원,경리과장 김재식피고인(31)에게는 징역 5년ㆍ추징금 4억원,미국판매책인 전 국회의원 부인 이진숙피고인(55)에게는 징역 3년ㆍ추징금 2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1990-03-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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