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사의 실권율 낮아져/증자때 할인율 30%확대 이후

11개사의 실권율 낮아져/증자때 할인율 30%확대 이후

입력 1990-03-21 00:00
수정 1990-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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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의 시가발행 할인율이 30%로 확대된 이후 주주가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실권주의 발생비율(실권율)이 대폭 낮아지고 있다.

2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유상증자 납입을 끝낸 상장기업 가운데 지난해 말 증시부양조치에 따라 시가발행할인율을 10%에서 20∼30%로 확대해서 증자를 실시한 기업은 총 11개사이며 이들 기업들의 평균 실권율은 1.5%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할인율이 10%였던 지난해 전체 유상증자(11조4천3백80억원)의 평균 실권율인 6.3%의 4분의1 수준밖에 안되는 것이다.

한편 올들어 20일까지 유상증자 납입이 끝난 상장기업은 모두 21개사이며 20∼30%의 할인율을 적용한 11개사 이외의 10개사는 부양조치 이전 규정인 시가할인율 10%를 적용했었다. 이들 10개사는 유상증자공시가 납입시일보다 2개월 앞서 행해지기 때문에 10% 규정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었다. 10개사의 실권율은 무려 22.2%로 할인율 20∼30%시의 평균치보다 15배가량 웃도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21개사의 실권율은 18.9%를 기록했다.

1990-03-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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