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 외국인에 허용/방송국 허가기간 3년으로 연장

무선국 개설 외국인에 허용/방송국 허가기간 3년으로 연장

입력 1990-03-15 00:00
수정 1990-03-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파관리법 시행령 입법 예고

체신부는 14일 방송국허가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외국인에게도 업무용 육상이동무선국이나 기지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개설할 수 있던 시민무선국(출력 10㎜와트 이하) 완구용 워키토키 무선조종기 무선도난경보장치 무선원격조종장치 무선마이크 코드없는 전화기 무선호출국 수신설비 등의 무선국에 대해 누구든지 허가나 신고를 하지않고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개설이 금지됐던 항행용수신전용무선기 아마추어무선기 항공관제통신수신기 구내무선국 가운데 이동체식별장치등에 대한 무선국을 신고만 하면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매년 1회씩 제출하게 돼 있는 무선업무일지의 초록제출의무조항을 삭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동안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1990-03-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