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배석대법관)는 13일 통일민주당창당 방해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신민당국회의원 이택희피고인(56)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0-03-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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