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활동 축소ㆍ보안법 존폐 공방/7일 상임위(의정중계)

안기부 활동 축소ㆍ보안법 존폐 공방/7일 상임위(의정중계)

입력 1990-03-08 00:00
수정 1990-03-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월계수회 실체ㆍ역할 밝혀라/3당통합은 헌법 위배 안돼/최 전대통령 기소유예 하자 없다

국회는 7일 운영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계속했으나 일부 상임위에서는 ▲정계개편의 배경 ▲안기부 활동 축소 ▲종합토지세제의 문제점 ▲고교평준화 개선방안 등 현안을 놓고 여야간에 격돌을 벌였다.

▷행정위◁

○…정무1ㆍ2장관실및 비상기획위원회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정계개펀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철언정무1장관을 상대로 평민당 소속의원 4명이 모두 질의에 나서 정계개편의 부당성과 월계수회의 실체등을 집중 추궁.

첫 질의에 나선 박실의원(평민)은 『이번 정계개편은 일본 자민당의 통합과정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사대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지난해 5월 미국방문시 미 CIA에서 논의한 3가지 테마에 이번 정계개편 문제가 포함됐던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표시하면서 3당 통합을 「워싱턴 커넥션 의혹」으로 매도.

양성우의원(평민)은 박장관은 평소 정치적 소신인민주발전ㆍ국민화합ㆍ민족통합 등 3대 시대과제가 3당 합당시 청와대 공동선언문과 월계수회의 정치목표에도 동일하게 반영됐다면서 박장관과 민자당 월계수회의 필연적인 관계를 열거한 뒤 『3당 통합으로 지역갈등 현상이 보다 심화된 마당에 어떻게 국민화합과 민족통합을 이루겠는냐』고 반문.

답변에 나선 박장관은 『정계개편은 당시 3당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정무장관실에 대한 정책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개인적으로 아는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답변한다』며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일반론과 원칙론에 입각한 내용으로 답변.

박장관은 『3당 통합이 정당지도자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합당발표 이후 청와대 만찬에 불참한 인사에 대해 압력을 가했다는 항간의 소문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박장관은 또 월계수회에 대해 『대통령선거당시 노태우후보의 6ㆍ29선언을 지지하던 세력이 대통령당선 이후에도친목모임 형태로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특별한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단언하고 『가입회원중 국회의원은 월계수회 결성당시 참여자 가운데 훗날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밖에 없다』며 국회의원의 월계수회 추가 가입설을 부인.

▷국방위◁

○…전날 땅굴보도와 관련한 보안사의 언론인 간부 연행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데 이어 이날 안기부와 병무청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안기부직원법 개정안을 마찰없이 통과시키는등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서동권안기부장은 현황보고에서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안기부가 다소 과오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그것은 자의적인 운영에 기인하는 것으로 현행 안기부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안기부의 수사기능 축소에 대한 반대논리를 개진.

▷법사위◁

법제처및 법무부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국가보안법 존폐여부및 개정방향에 대한 여야간의 공방에 이어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의 정당성여부를 놓고 야당측과 정부측의 논리대결이 전개돼 5공 청산문제의 완결을 앞두고 여권과 야권이 막바지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모습.

첫 질의에 나선 박상천의원(평민)은 국가보안법의 개정방향과 관련,『현행 보안법은 해석상 애매모호한 조항이 많아 합법적인 남용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이념적 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대체입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

이에대해 이진우의원(민자)은 『국가보안법은 남북의 대치상황속에 남북의 긴장완화와 교류를 함께 추구해야 하는 현실속에 제정된 한시법이므로 북한의 태도와 대응논리도 참작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에서는 잠입ㆍ탈출행위에 대해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고 있고 불고지죄에 대해서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높은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며 진선진미의 추상적인 논리만으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평민당측을 공박.

이어 김광일의원(무소속)은 최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과 관련,『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보상적 성격을띤 것』이라고 설명하고 『최 전대통령은 그러나 12ㆍ12사태와 5ㆍ17비상계엄확대조치,광주사태 등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없고 직무유기적 성격이 강하다』며 기소유예처분의 부당성을 공박.

허형구법무장관은 국회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처분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돼 있는데도 불구,법무장관의 보고로 대체한 것은 위법이라는 야당측 지적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법무장관이 보고했으나 수사지휘책임자인 검찰총장의 날인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
1990-03-0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