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분쟁 「단독주택」이 42%/금액은 「3천만원 미만」 85%

전세금 분쟁 「단독주택」이 42%/금액은 「3천만원 미만」 85%

입력 1990-03-07 00:00
수정 1990-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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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5백71건중 49% 조정 성공/국세청 조사 발표

전세금을 둘러싼 분쟁은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에서 많고 금액으로는 3천만원 미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6일 발표한 「부당임대료 신고센터 접수상황」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모두 5백71건의 신고가 들어와 이 가운데 49%인 2백82건에 대해 과당인상분을 내리도록 조정했다.

이중 당사자간에 스스로 조정한 사례가 2백26건이었고 국세청이 중재한 경우는 56건이었다.

신고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2백43건(42%) 아파트 1백37건(25%) 상가 1백91건(33%)이었고 전세금 규모로는 인상전을 기준으로 3천만원 미만이 4백84건(85%)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80건(14%) 5천만원이상 7건(1%)이었다.

또 지역별로는 전체신고의 67%가 서울에 집중됐는데 특히 강동ㆍ강남ㆍ동대문ㆍ관악ㆍ도봉구 등에서 신고사례가 많았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주간 부당임대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당사자들이 자율조정하려는 분위기가 점차 자리잡아 가는 것으로 판단,앞으로는 다수주택 보유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함께 임대계약 기간만료를 앞둔 주택이나 상가의 명단을 미리 확보,주인에게 임대료 대폭인상을 부추긴 부동산중개인 최모씨(50ㆍ서울 성동구 광장동) 등 중개업자 4명에 대해 정밀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복덕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 문정동 박모씨의 경우 자신이 세준 13평형 6가구에 대해 당초 전세금 1천3백만원에서 53% 높인 2천만원에 재계약을 요구,이 가운데 2가구와는 이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전세금을 1천7백만원으로 낮춰 이미계약한 2가구에게 3백만원씩 돌려줬다.

또 단독주택 주인인 지모씨(서울 송파구 잠실동)도 방 2칸을 보증금 5백만원ㆍ월세 30만원에 세주었다가 2월1일부터는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올리려다가 국세청의 중재에 따라 전세금 1백만원 인상에 합의했다.
1990-03-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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