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수원지검 특수부(김각영부장검사)는 5일 수재의연금을 유용한 혐의로 수의연금을 유용한 혐의로 수배중이던 전 안양신문 사장 마기열씨(43ㆍ안양시 안양3동 627의2 플라자아파트 207동102호)를 붙잡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1990-03-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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