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은 5일 국회 행정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전두환 전대통령이 헌납한 1백39억원은 89년도 일반회계세입으로 국고에 납입,국가세출재원의 일부로 사용됐으며 국유재산법에 의해 기부된 재산은 국가 행정 목적이외의 정치발전등 특정 목적에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총리비서실은 민자당 김우석의원이 「전 전대통령 헌납재산 1백39억원의 89년도 예산 세입과 관련,이의 정치발전용도 사용에 대한 용의」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전 전대통령의 현금 이외의 부동산등 기타 사유재산 헌납처리는 국유재산법과 시행령에 따른 기부서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기국고귀속조치는 어렵다고 보고했다.
총리비서실은 민자당 김우석의원이 「전 전대통령 헌납재산 1백39억원의 89년도 예산 세입과 관련,이의 정치발전용도 사용에 대한 용의」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전 전대통령의 현금 이외의 부동산등 기타 사유재산 헌납처리는 국유재산법과 시행령에 따른 기부서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기국고귀속조치는 어렵다고 보고했다.
1990-03-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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