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ㆍ실내골프장 녹지등에 설치 검토/택지상한법 규제따라

테니스ㆍ실내골프장 녹지등에 설치 검토/택지상한법 규제따라

입력 1990-03-02 00:00
수정 199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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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택지소유상한제 실시로 테니스장과 실내골프장의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자연녹지와 상대농지ㆍ국유지등 일부 이용가치가 낮은 토지에 이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체육부는 테니스장과 실내골프장이 택지소유상한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같은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03-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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