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택지소유상한제 실시로 테니스장과 실내골프장의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자연녹지와 상대농지ㆍ국유지등 일부 이용가치가 낮은 토지에 이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체육부는 테니스장과 실내골프장이 택지소유상한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같은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부는 테니스장과 실내골프장이 택지소유상한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같은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03-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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