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2월에도 0.9% 상승/올들어 1.9% 뛰어

물가 2월에도 0.9% 상승/올들어 1.9% 뛰어

입력 1990-03-02 00:00
수정 1990-03-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세ㆍ인건비 등 큰 영향

소비자물가가 계속 큰 폭으로 뛰고 있다.

1일 경제기획원과 한은이 발표한 2월중 물가동향에 따르면 도매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에 비해 0.5%에 그쳤으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말보다 1.9%가 올랐다.

올 소비자물가는 지난 1월중 1% 오른 데 이어 2월 한달동안 다시 0.9%가 오른 것이다.

소비자물가의 이같은 급등세가 계속될 경우 연말 물가억제 목표인 5∼7% 선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소비자물가가 계속 오른 것은 지난 2월1일부터 의료수가가 평균 7% 인상되고 인건비ㆍ임대료 상승 등을 이유로 각종 학원비ㆍ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상승세가 지속된 반면 축산물ㆍ수산물이 도매에서는 하락했으나 소비자 가격에 파급되기까지의 시차 등으로 소비자 단계에서는 상승했기 때문이다.

2월의 소비자물가는 연간상승률(89년 2월말 대비)로는 6.5% 수준으로 지난해 2월의 연간상승률 5.4%보다는 높고 88년 2월의 연간상승률 7.8%보다는 낮다.

2월중 도매물가는 산지쌀값이 1월에 비해 3.1% 올랐으나 돼지고기등 축산물이 수요 감소로 하락하고 명태등 수산물도 어획량 증가로 하락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보합수준을 유지했다.

소비자물가에는 상가임대료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의 임대료 폭등까지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통계상의 상승률 0.9%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2월의 소비자물가 0.9% 상승에는 의료수가 인상이 0.37%포인트를 차지,가장 크게 작용했고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 0.19%포인트 ▲농산물 0.1%포인트 ▲축산물 0.1%포인트 ▲공산품 0.06%포인트 ▲집세 0.06%포인트씩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1990-03-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