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비밀접촉 적당한 때 공개” 정부,국회답변

“남북 비밀접촉 적당한 때 공개” 정부,국회답변

입력 1990-03-01 00:00
수정 199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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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정치개입 막게 군형법 개정/민중혁명ㆍ해방세력 엄중 대처/여 민생치안/야 합당 당위성 집중 추궁

국회는 28일 강영훈국무총리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정치분야를 시작으로 4일간의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강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국회내 정보위원회설치와 관련,『미국등 일부 선진국에만 있는 정보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총리는 남북비밀접촉설에 대해 『사안에 따라 남북관계에 비밀접촉이 있을 것이란 점은 상식적』이라고 전제,『적당한 시기에 이를 공개할 것이나 현시점에서 이를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총리는 그러나 박찬종의원이 질문한 북한 고위당국자의 2월초 서울 방문설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으로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강총리는 광주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재심청구를 위한 특별법제정 질문에 대해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재심청구 허용문제는 사법절차에 위배되며 특별법에 의한 이들의 무죄판결은 특정법률에 대한 효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총리는 『현재의 정치구도를 보혁구도로 보기는 어려우며 민주­반민주의 획일적 구분은 곤란하다』고 답하고 『혁신세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나 민중혁명ㆍ민주해방세력,김일성 신봉주의자들의 파괴적 활동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총리는 『군의 정치개입이나 정치에 이용당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군의 정치개입 금지는 헌법이나 군복무규율에도 내용이 담겨 있지만 앞으로 군인이 정치에 개입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군형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허형구법무장관은 답변에서 『6공출범 이후 2년 동안 국가보안법ㆍ집시법ㆍ노동법위반 등으로 구속된 숫자는 모두 1천3백77건으로 5공 후반 2년 동안 구속건수 4천69건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이라며 6공 이후 시국관련 구속자수가 5공 때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는 박찬종의원(무소속)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오유방ㆍ윤재기ㆍ김정수(이상 민자),조세형ㆍ신기하(이상 평민),박찬종의원(무소속)이 나서 3당통합의 당위성 여부와 구속자석방,보안법ㆍ안기부법의 개폐방향 등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속기록3면>

민자당의원들은 특히 국정쇄신과 민생치안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평민ㆍ무소속의원들은 3당통합을 정치쿠데타로 공격하면서 시국사범 급증사유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1990-03-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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