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건설 적극지원/세대별 7백만원 융자… 표준설계도 보급

다가구주택 건설 적극지원/세대별 7백만원 융자… 표준설계도 보급

입력 1990-02-28 00:00
수정 199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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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27일 세입자들의 주택난을 덜어주기 위해 연건평 1백평 이하의 다가구주택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건설촉진을 위해 가구별로 주택자금 7백만원을 연리 10%,1년내 상환조건으로 융자해줄 방침이다.

다가구주택이란 가구별로 소유권이 등기되는 다세대주택과는 다른 것으로,단독주택에 여러 세입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ㆍ부엌ㆍ화장실등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건설부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을 권장하기 위해 표준설계도를 보급하고 올해 서울과 서울인접지역에 5천가구의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가구주택건설이 촉진되면 대도시지역의 자투리땅 이용이 활발해지고 착공후 3개월정도면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주택난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설부 예시에 따르면 집주인외에 4가구가 살 수 있는 연면적 54평짜리 다가구 주택에는 ▲지하에 2가구분의 방 2개,주방및 거실 2개(화장실은 지상에 별도설치) ▲1층은 주인집으로 방 3개,주방및 거실,화장실 ▲2층에 2가구분의 방 2개,주방 2개,화장실 2개가 들어간다.
1990-02-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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