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최고회의,대통령제 개헌안 의결

소 최고회의,대통령제 개헌안 의결

입력 1990-02-28 00:00
수정 199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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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5년 직선제 1차 중임만 허용/초대대통령은 인민대회서 간선…재출마 가능/새달 12일 인민대회서 확정

【모스크바 UPI AFP 연합】 소 연방최고회의는 27일 현 공산당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선출이 확실시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직 신설을 위한 법안을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날 연방최고회의가 대통령직 신설 및 이같은 방안의 최종결정을 위한 인민대표대회의 특별회기 소집 등 2개항으로 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하고 이중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직 신설에 관한 첫번째 항에 대한 투표결과는 찬성 3백47,반대 24,기권 10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소련은 오는 3월12,13일 이틀간 인민대표대회 특별회기를 개최,새 대통령을 선출하고 헌법개정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이같은 법안이 최종확정되면 소련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될 고르바초프 및 그의 후임자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비롯,선전포고권과 정부관리의 해임요구권등 막강한권력을 갖게된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돼 임기 5년에 1차중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초대 대통령은 인민대표대회가 선출,4년의 임기를 마친뒤 직접선거로 정상적인 5년 임기직에 재출마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부 최고회의 대의원들은 고르바초프가 내달 인민대표대회의 개최 이전 자신의 권력강화를 위해 이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고르바초프는 공산당의 권력을 정부로 이전시키기 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소 대통령제 관련법안 내용/비상사태 선포권등 막강한 권한

◇선거 ▲소련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하 소련)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소련대통령(이하 대통령)은 35세 이상의 소련국민들에 의해 선출된다 ▲5년 임기의 이 대통령은 소련 국민들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대통령후보는 단체나 최고회의 선거권을 가진 개인들에 의해 추천될 수 있으며 대통령후보는 총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하면당선된 것으로 본다. 만일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없으면 1,2위 득표자간에 2차투표를 실시한다.

◇권력 ▲대통령은 국내 및 국제관계에서 소련을 대표한다 ▲대통령은 소련군의 최고 사령관이며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제국가기관의 활동을 조정한다 ▲대통령은 최고회의에 각료평의회 의장(총리),인민통제위원회의장,대법원장,검찰총장,수석국가문제 중재자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들의 해임을 최고회의와 인민대표자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으로 최고회의의 동의를 얻어 정부 각료들을 임면할 수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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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제 협정을 협의하고 체결할 수 있으며 외국 및 국제기구에 주재하고 있는 소련외교관들을 임명 또는 소환할 수 있다 ▲대통령은 소련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망명이나 사면조치를 통해 이 시민권을 중지시키거나 박탈할 수 있다 ▲대통령은 소련에 대한 외부의 무력침공 발발시 전쟁을 선포할 수 있으며 전면적 또는 부분적 병력 동원을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방위나 국민안보를 위해 소련 각지에 계엄령이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방 공화국 최고회의 간부회의 권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대통령의 직접 통제권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최고회의 의장, 최고회의 양원 의장,각료평의회 의장(총리),연방내 각 공화국 최고위관리등이 참여하는 연방평의회의 의장이 된다 ▲연방평의회는 소련의 민족국가 관리 원칙과 관련된 제반 문제와 연방내 제민족간의 관계등을 검토하고 그 해결 방안을 수립한다 ▲대통령 직속의 이 연방평의회는 소련의 대내외정책을 완수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강구한다.<로이터 연합>
1990-0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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