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내년 「정보 공개법」 제정 추진
정부는 정부의 정보독점을 막고 국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에 일정범위이하의 행정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27일 총무처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함께 국가기밀이나 대외비로 분류되는 정보이외의 행정자료에 대해서는 공개를 의무화해 누구나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
총무처는 이에따라 지역주민에게 수시로 행정정보를 알려주기로 하고 서울의 정독도서관과 부산 시립도서관 등 15개 시도의 대표적인 도서관에 지역별 행정자료센터를 설치,각 부처 발행의 자료를 손쉽게 열람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부의 정보독점을 막고 국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에 일정범위이하의 행정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27일 총무처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함께 국가기밀이나 대외비로 분류되는 정보이외의 행정자료에 대해서는 공개를 의무화해 누구나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
총무처는 이에따라 지역주민에게 수시로 행정정보를 알려주기로 하고 서울의 정독도서관과 부산 시립도서관 등 15개 시도의 대표적인 도서관에 지역별 행정자료센터를 설치,각 부처 발행의 자료를 손쉽게 열람토록 할 방침이다.
1990-0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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