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초과의 제문제(사설)

세수초과의 제문제(사설)

입력 1990-02-25 00:00
수정 199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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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세수초과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81년이후 초과현상을 보여온 그 규모가 89년에는 88년에 이어 3조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89년 국세는 당초 목표보다 2조8천5백35억원이 더 걷혀 15.5%의 초과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자리 수도 아닌 두자리 수의 세수초과가 연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수초과는 세제및 세정당국과 국회 그리고 납세자에게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지나친 세계잉여는 재무부의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에서 기인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최근 몇년동안 임금인상률이 이례적으로 높았고 지난 3년동안 호황으로 인하여 자연증수가 있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예상대비 초과 징수율이 한자리 수도 아닌 두자리 수에 이르고 있음을 납득시키기에는 무언가 미흡한 점이 많다. 어떻게 해서 3조에 가까운 초과징수가 한해도 아니고 두해나 지속되고 있는가를 반문하게 된다. 세수추계에 불확실성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고 88년 17.7%와 89년 15.5%의 초과징수율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행정부가 이처럼 세금의 징수 목표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 주요기능인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해도 아닌 지속적인 세수초과현상을 달리 표현하면 세입규모가 세수당국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되면 국회는 세출예산만을 심의하게 되는 반쪽의 예산심의 기능을 갖게 되는 셈이다.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나타난 주요한 문제는 추경예산의 관례화이다. 올해는 벌써부터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추경예산편성이 시작되었고 정부의 각 부처는 예산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본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세수초과를 재원으로 한 추경예산을 전제로 본예산안의 세출을 삭감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 있었다.

세수초과로 인하여 제기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근로소득자들의 조세마찰이다. 세수초과의 상당부문이 근로소득세의 초과징수에 의하여 발생하면서 납세자들의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감면문제가 크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었다.

앞서제기된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세수초과현상이 지속될 것이고 그것은 조세마찰을 자극하여 마침내는 사회문제화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세정당국은 세입예산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방법을 개발해 내어야 한다. 세정 당국 역시 인정과세나 다름없는 납부세액의 가이드라인을 지나치게 높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세금을 지나치게 걷는 것이 업적으로 평가되는 사고는 지양되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도 강화되어야 하고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추경예산을 전제로 본예산을 심의하는 온당치 못한 심의자세는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잉여금은 한은 차입금 상환이나 특별회계의 적자보전에 돌리는게 바람직스럽다. 또 세제개혁을 통해서 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누진구조를 단순화하여 근로소득자가 더이상의 불만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0-0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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