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임대료 곧 인상/기존 5%ㆍ신규 25%선

임대아파트 임대료 곧 인상/기존 5%ㆍ신규 25%선

입력 1990-02-24 00:00
수정 199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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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표가 곧 기존아파트는 5%,신규공급아파트는 25%가량 오른다.

건설부는 23일 임대주택운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간임대주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인상상한선인 5%만큼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전세값의 50∼60% 수준이어서 오르더라도 시중시세보다는 여전히 크게 밑돌게 된다.

신규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설원가(택지비+건축비)에 처음으로 연동시켜 보증금을 건설원가의 30%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같이 할 경우 신규공급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같은 평형의 기존아파트보다 25%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시세보다 크게 낮아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건설업체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임대아파트의 건설을 기피해왔었다.

서울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13평짜리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은 4백68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5만7천이다.
1990-02-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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