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월1일부터 서울 및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직할시 지역 안에서 개인이 2백평이상의 대지를 취득하거나 법인이 대지로 지목된 토지를 취득해 소유권의 보전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택지취득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은 22일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기신청절차를 이같이 변경했다.
대법원은 택지소유상한법이 시행되는 3월1일 이전에 이들 6개지역에서 대지를 매매하거나 증여한 사람은 오는28일까지 등기절차를 마쳐야 이 법에 따른 택지취득허가를 따로 받아야하는 부담을 덜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2일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기신청절차를 이같이 변경했다.
대법원은 택지소유상한법이 시행되는 3월1일 이전에 이들 6개지역에서 대지를 매매하거나 증여한 사람은 오는28일까지 등기절차를 마쳐야 이 법에 따른 택지취득허가를 따로 받아야하는 부담을 덜수 있다고 밝혔다.
1990-02-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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