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연 임대료 안정ㆍ투기억제방안 공청회

국토개발연 임대료 안정ㆍ투기억제방안 공청회

입력 1990-02-23 00:00
수정 199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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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 새집 분양 우선권을”/임대료 인상 규제법 제정 불가피/「분쟁조정」 지방도시에도 확대를

주택가격및 전ㆍ월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임대료 등록제의 도입과 신규주택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 분양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학계,정부관계부처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대료안정및 투기억제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규제하기 위해 임대료등록제 도입과 임대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참가자들의 찬ㆍ반이 엇갈렸으나 대체로 찬성이 우세했다.

임대료등록제및 조정제 도입과 관련,한이헌 경제기획원경제기획국장은 『행정조치만으로 이들 제도를 실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임대료 등록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거나 또는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통ㆍ반조직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자율적으로 임대료 기준을 설정하는 관행을 유도하고 이를 시ㆍ군ㆍ구에등록,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료등록제도에 관한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의 대부분이 저렴한 주택이 대량 공급될 때까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수불가결하므로 임대료인상규제법 제정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또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중재할 분쟁조정기구의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적용 범위 또한 서울을 비롯,부산 광주등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일부 토론자들은 법제정을 통해 임대료 통제나 동결 등의 비상조치를 취할 경우 자유경쟁 체제의 근본질서를 무너뜨리고 주택시장에 큰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므로 법제정이 임대료 인상을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결정되는 규제의 차원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공급체계 개선에 관한 토론에서는 현행 주택청약예금 가입자 우선방식의 공급체계를 무주택자 우선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토론 참가자들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했다.

대다수의 토론자들은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주택공급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그 이상의 주택은 민간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부문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해 무주택자에게 분양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토지및 주택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보유 과세의 강화 ▲토지공개념의 강력한 추진 ▲택지공급의 원활화등 주택건설에 관한 각종 규제완화 ▲주택보유실태에 대한 기초통계의 확립및 전산화 ▲주택정보센터 등의 설치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이에 앞서 김정호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주택공급체게 개선에 관한 발제를 통해 『신규 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 ▲무주택가구에 분양 우선순위를 부여해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는 방안 ▲결혼,무주택기간 5년이상 경과,서울ㆍ수도권내 5년이상 거주,과거 5년간 주택거래실적이 없는 가구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분양권을 주는 방안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하는 방식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1990-0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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